티스토리 뷰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1주일 근무시간, 월급, 그리고 연차휴가가 얼마나 남았는지만 알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법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연차휴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반면, 1년 동안 80% 미만 출근 혹은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1개월 출근 시에 1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1년 내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제도가 있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본인의 연차개수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 포함)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
  •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근무시간
  • 시급 =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 209시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가 5개이고, 상여금을 포함한 월 급여가 3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급은 약 14,833원(310만 원 ÷ 209시간)이고, 1일 통상임금(14,833원 X 8시간)은 118,664 원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5개이면, 연차수당은 593,320원(118,664원 X 5개)이 됩니다.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위에 본인이 직접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아래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 주의사항

 

연차는 1년 내에 소진해야 하며, 무조건 연차수당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전에 연차 사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사전에 촉진했다면, 연차를 즉각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촉진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서면으로 사전에 사용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마무리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한 위에 안내드리는 주의사항도 모르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