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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장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또 어느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니 조금은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와 계속 써야 하는 장소를 구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장소

 

1. 헬스장, 실내 체육관, 요가원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했는데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이지만 마스크를 끼고 운동한다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헬스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체육관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본인이 불안하다면 이 전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하셔도 무방합니다.

헬스장-사진헬스장사진체육관사진

 

2. 유치원, 학교, 회사

집 외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학교, 회사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나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반드시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도서관, 영화관

우리가 흔히 문화시설을 즐기는 영화관이나 도서관 등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 마스크가 답답하셨다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비교적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식당, 카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기 전에도 식당과 카페에서는 음식이나 음료 등을 먹을 때는 마스크 사용이 필수는 아니었으며, 당연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장소

 

 

 

 

사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계속 써야 하는 장소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1. 대중교통수단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여객선이나 비행기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단,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과 같이 건물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지하철을 타기 전과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는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사진비행기사진

 

2.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시설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약국

우리가 흔히 가는 병원과 약국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사사진의사-사진

 

 

 

 

위에 언급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기에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혹은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겠네요.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대비해서 마스크는 계속 챙겨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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